부양가족이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이 자료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 근로자께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자료를 출력하실수 있으며, 자료제공동의 신청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.



 


① 부양가족이 직접 공인인증서, 이동전화,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동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

홈페이지(http://www.yesone.go.kr/)접속 > [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]클릭 > [동의(취소)신청방법] 선택 > [제공동의 신청정보 입력]에서 필요사항 입력 >



[신청] 클릭 > 공인인증서 암호/휴대전화번호 및 인증번호/신용카드정보(카드번호, 유효기간, 비밀번호) 입력 후 확인 클릭



 


② 연말정산간소화 전용팩스(1544-7020)를 이용하여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

홈페이지(http://www.yesone.go.kr/)접속 > [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]클릭 > [동의(취소)신청방법]에서 "팩스 신청서 제출" 클릭 > [제공동의 신청정보 입력]에서 필요사항 입력 > [신청 정보 저장 및 신청서 출력] 클릭 > 출력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팩스(1544-7020)로 전송


* 신분증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, 유효한 여권 등이 있습니다.



 


③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

소득공제자료제공동의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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